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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친구 밭인 줄 알고 감 따다 잡힌 노인 ‘장시간 수갑’…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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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9 12: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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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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